짝퉁 ‘박상민’에 700만원 벌금
법원 “모방 아닌 진짜 행세… 부정경쟁행위 해당”
시민일보
| 2007-12-23 18:58:0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경춘)는 비슷한 외모를 이용,가수 박상민씨의 행세를 하면서 밤무대등에서 공연을 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가짜 박상민’ 임모씨(40)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연예인을 모방한 사람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형사처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유명 가수의 외모를 모방하고 모창하는 것 자체가 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이미테이션 가수임을 밝히지 않고 자신이 실제 가수인 것처럼 행세해 오인하게 했다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이미테이션 가수가 진짜 가수를 접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대리만족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해도 그 과정에서 이뤄진 타인의 정당한 권익 침해행위까지 모두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을 찾은 손님들에게 자신을 가수 ‘박상민’으로 오인하게 해 진짜 박상민에게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나 이미테이션 가수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대한 명학한 선례가 없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이 부디 선례가 되서 다른 가수들이 박상민과 같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것 같다”면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무거운 외국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사람을 사칭한 행위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 등 수도권의 나이트클럽 3곳에서 가수 박상민과 똑같이 치장하고 박상민의 ‘해바라기’ 등 4곡을 립싱크하는 방법으로 90여차례 공연 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임씨는 지난해 6월 가수 박상민 측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돼 벌금 300만원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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