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가 직접 주택품질 평가

가산비용기준 개정안 내년 1월 시행

시민일보

| 2007-12-25 19:09:48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아파트 품질을 소비자가 직접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3월부터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평가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주택품질에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9월부터 가능했던 것이 6개월 앞당겨진 것이다.

소비자만족도 평가결과 선정된 우수업체는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건축비)의 1%를 분양가에 가산해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이 접수되는 내년 3월에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직접 만족도 평가를 하게 된다.

입주자의 설문조사 등을 거쳐 내년 6월말에 60점 이상 상위 10%의 업체를 우수업체로 선정한다.

한편, 건교부는 공정한 소비자만족도 조사를 위해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일부 정비했다.

조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확대해 건축, 조사.마케팅 분야 전문가 참여를 추가하고, 평가신청 기준을 완화해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을 가진 업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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