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플렉스·대형배급사 횡포 적발
일주일내 조기종영, 수입·부율 불공정 배분 등
시민일보
| 2008-01-16 20:13:41
공정위, 9곳에 시정명령
개봉영화를 일주일도 안 돼 조기종영하거나 흥행수입 배분 비율을 배급사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부당행위를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5개 대형 배급사가 중소 개별상영관에 대해 대금을 조기에 정산하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준 점도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이같은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한 4개 복합상영관과 5개 대형배급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복합상영관 4곳은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프리머스시네마 등이며, 대형배급사 5곳은 ▲CJ엔터테인먼트 ▲미디어플렉스 ▲한국소니픽쳐스 ▲유니버셜픽쳐스인터내셔널코리아(UPI) ▲20세기폭스코리아 등이다.
조기종영한 영화 편수는 ▲CJ CGV 29편 ▲롯데시네마 26편 ▲메가박스 16편 ▲프리머스시네마 140편 등이다.
이들 상영관은 또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상영기간 연장을 명분으로 당초 계약조건보다 배급사에 불리하게 부율을 변경했다. 부율은 상영관과 배급사간 흥행수입을 분배하는 비율로 국내영화의 경우 배급사와 상영관이 5대 5, 외국영화의 경우 서울은 6대 4, 지방은 5대 5로 배분하고 있다.
공정위는 배급사가 부율조정 요청을 거부할 경우 스크린 수 축소 또는 영화종영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대형 복합상영관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 상영관은 또 배급사에 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료초대권을 배급사와 사전협의 없이 대량 발급해 배급사에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각 사별 무료초대권 발매 규모는 ▲CJ CGV 300만6000여매(177억원) ▲롯데시네마 76만4000여매(41억5200만원) ▲메가박스 60만2000여매(32억5900만원) ▲프리머스시네마 40만2000여매(21억1200만원) 등이다.
김원준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는 대형 멀티플렉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시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