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렌즈’유리에 3억 손배訴’
기획사 (주)인플레이 “전속계약 위반” 주장
시민일보
| 2008-01-22 19:39:00
프로젝트 그룹 ‘걸프렌즈’의 멤버 유리(본명 차현옥·32·사진)가 브랜드 판매 계약 및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인 ㈜인플레이는 “브랜드 판매 계약 및 전속계약을 위반했으므로 3억원을 지급하라”며 유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인플레이는 또 “유리가 지난해 9월 지인 등과 함께 ‘보투스62’라는 브랜드의 의류판매를 위한 쇼핑몰 운영을 시작하면서 해당 브랜드의 모델로도 활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리가 지상파 방송 등에 고의로 출연하지 않고 다른 출연 제안에도 아무 응답을 하지 않는 등 전속계약 또한 위반했다”며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3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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