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이를사랑한발레리나’ 특허청 상표등록

시민일보

| 2008-02-17 16:11:13

【서울=뉴시스】

저작권 분쟁으로 몸살을 앓아온 B보이 퍼포먼스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가 특허청에 상표 등록됐다.

제작사인 SJ비보이즈는 “1년여 동안 저작권과 상표권을 침해당했던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가 지난달 31일 특허청에 상표로 정식 등록됐으며, 14일 법원 역시 무단으로 제목을 사용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고릴라크루’와 ‘익스트림크루’는 2005년 12월 초연 이래 장기공연 중인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의 저작권과 상표권을 놓고 대립했다. 고릴라크루는 그룹 ‘서태지와아이들’의 이주노가 결성한 팀, 익스트림크루는 SJ비보이즈 소속이다.

고릴라크루는 “원작 판권이 원작자와의 상의 없이 브로커들에게 의해 새로운 기획사인 SJ비보이즈에게로 넘겨졌다”며 원작 판권을 돌려달라고 주장해왔다.


SJ비보이즈는 “작품이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자 우리가 기획, 제작, 연출한 공연을 침해할 목적으로 서울 대학로와 지방에서 유사한 공연명으로 무대화 하고 있다”고 맞섰다.

와중에 작품은 SJ비보이즈의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고릴라크루의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시즌1’등 2가지 공연명으로 무대에 올랐다.

SJ비보이즈 최윤엽 대표는 “다음 작품의 창작을 앞두고 좋은 교훈으로 삼겠다. 추후 어떤 경우에라도 상표권과 저작권 침해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침해자가 민·형사상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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