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저금리 알짜상품 찾았다
年이율 4.5%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활용할 만
시민일보
| 2008-02-20 20:16:45
수도권 전세 값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전세가 귀하신 몸이 됐다. 강북지역에서는 ‘전세대란’이란 말까지 나온다.
재개발 이주수요와 학군, 예비 신혼부부 수요 등이 늘어난데다 향후 시장 불안감으로 매매 대신 전세를 선호하는 것도 한몫 하고 있다.
전세 값 상승세에 전세 자금 대출도 덩달아 증가세다. 전세 값이 오르면서 부족한 전세자금을 은행권 대출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앞으로 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집값 상승세를 기대하기 힘들어 당분간은 전세에 머무는 사람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 자금 대출은 은행마다 종류가 다양하고, 조건과 상황에 따라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예비 신혼부부나 전세자금이 여의치 않은 수요자라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할 만하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은 개별 보증인을 내세우면 연 이자는 4.5%, 보증인이 없으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활용하면 된다. 대출 한도는 6000만원 범위에서 전세 자금의 70%까지 가능하다.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대출’= 만 20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 또는 가구주로 인정되는 자로 연간급여가 3000만원이하에 무주택 가구주여야 한다. 건물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주택이어야 한다.
대출 금리는 연 4.5%. 임대인 확약서로 대출받는 경우는 5.5%다. 2년 후 일시 상환되고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주택재개발 조합원 전세자금대출’= 재개발 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주택재개발 조합원이 철거에 따른 이주를 위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임차한 것에 한한다.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70%까지 가능하고 연 4.5%의 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 저소득 가구주로서 만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고 임대차보증금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7000만원,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는 5000만원, 기타지역은 4000만원에서 전세보증금의 최고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연 2.0%의 금리가 적용된다.
◆일반은행 전세자금대출=연소득 3000만원 이상이거나 전세금이 다소 비싸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은행 전세자금대출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민은행은 1억원 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을 해준다.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본상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 가구주가 대상이다. 대출 금리는 변동금리고 18일 현재 8%내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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