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중계동등 4곳 ,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시민일보
| 2008-02-25 18:56:50
건설교통부는 집값상승률이 높은 서울 노원구 중계동과 인천 남동구 논현동,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의정부시 호원동 등 4개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전월 집값상승률이 1.5% 이상, 직전 3개월간 상승률이 3% 이상, 연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두배 이상이거나 관할 시.군.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를 넘는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6억원 초과하는 경우) 등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42개 시.구(202개 읍·면·동)로 늘어나게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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