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토지이용규제 검토해야

공정위 “오히려 토지값 상승시킬 우려”

시민일보

| 2008-02-26 19:44:44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토지규제가 과도한지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했다.

공정위는 26일 OECD경쟁위원회의 2월 회의내용에 대한 자료를 통해 회원국 내에서 도심과밀화, 국토균형발전 등의 이유로 부동산 규제개혁 논의가 활발했다고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영국 버밍엄의 경우 토지이용 규제로 미국 맨해튼에 비해 건설비용은 절반임에도 사무실 임대비는 44%나 높아 지역경제의 활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예를 들었다.

이에 비춰 우리나라 수도권의 토지규제가 목적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 또 토지이용비만 높여 이용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지 않은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공정위는 “정치적·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한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는 오히려 토지가격을 상승시키거나 경쟁기업의 진입에 장애를 초래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회원국들이 최근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전략적 제휴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경쟁기업간 지분소유 및 이사겸임이 카르텔 등 반경쟁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향후 출자총액제도 개선 등으로 경쟁기업간 지분소유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카르텔 등 반경쟁적 행위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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