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교육훈련’ 내달부터 개시

시민일보

| 2008-02-28 19:35:26

기술사법 개정으로 3년간 90시간의 교육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한국기술사회, 건설산업교육원 및 건설기술호남교육원 등 3개 기술사교육기관이 3월부터 ‘기술사 교육훈련’을 시작한다.

과학기술부는 공모를 통해 우수 평가를 받은 ▲한국기술사회 ▲건설산업교육원 ▲건설기술호남교육원 등 3개 기관을 기술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3월부터 기술사 교육훈련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기술사회는 전체분야 기술사를 대상으로 기술사윤리, 국제계약제도, 클레임, 타당성분석 등 17개 과목의 기본교육과 60개 과목의 전문교육을 수요강좌(4시간)로 운영된다. 건설사업관리(180시간), 사업관리심화(40시간), 신규기술사연수(8시간) 등 다양한 형태의 기본교육도 벌인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