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시행
시민일보
| 2008-02-28 19:36:03
부실시공 방지와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해 건교부가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을 제정·고시하고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품질시험기준에 따르면, 발주자가 설계 시부터 품질시험에 대한 사항을 검토?반영토록 했다.
신공법이나 신기술 도입 등으로 국내 시험방법이 없는 공법을 설계에 반영할 경우는 공인된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당해공사 시방서에 적도록 했다.
지반보강섬유 두께측정 방법 등 KS규격 폐지.통합 등에 따른 시험항목 변경사항도 반영했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빈도는 시방서나 KS규격에서 정한 빈도를 적용하도록 했고, 중요구조물 등에는 시험빈도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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