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업체, 아이비 상대 억대 손배소

시민일보

| 2008-03-04 19:56:41

가수 아이비를 광고 모델로 기용했던 한 화장품업체가 아이비의 부적절한 사생활 등으로 제품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며 소속사인 팬텀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화장품업체는 “아이비의 부적절한 사생활과 거짓말 등으로 인해 제품 및 기업 이미지가 추락했다”며 소속사인 팬텀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업체는 소장에서 “아이비의 부적절한 사생활과 거짓말 등으로 인해 제품은 물론 기업 이미지까지 추락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A업체는 또 “피고가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로 제품 및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계약 사항을 위반했다”며 “광고 모델 출연료의 2배인 5억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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