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이상 고가아파트 장기보유할수록 유리”
고가·다주택보유자 절세전략
시민일보
| 2008-03-09 19:31:33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가 집을 팔았을 때 내야하는 양도세소득세가 오는 20일께부터 크게 줄어든다.
이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고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집주인들이 많다. 주택 매매 시기를 결정하기 전에 절세방안을 따져보는 게 순서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계기로 1주택자와 다주택 보유자들의 절세 방안을 살펴봤다.
◆1주택자 3년이상 소유해야= 6억원 이상 고가아파트 보유자는 당장 팔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면 3년 이상 소유하고 매도하는 것이 좋다.
종전에는 매년 3% 최대 15년 45%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됐으나 이제는 매년 4% 최대 20년 이상 보유 시에는 80%까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새 법이 적용되는 기준 시점은 ‘매매 잔금의 청산일’이다. 따라서 법 시행 전에 집을 파는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시행일(20일) 이후에 잔금을 받으면 양도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주택자, 새주택 1년이내 매도 유리= 1가구 2주택자일지라도 양도세 중과를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주택 1채를 소유한 가구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가 된다. 이런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은 새로 구입한 주택을 매수한 지 1년 이내에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공시가격(기준시가)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을 먼저 매매하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과세(9~36%)로 적용된다.
또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지역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중과세 대상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다주택자, 자녀·배우자에 증여=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이 때 자녀가 1가구를 구성할 수 있으면 절세 효과는 더욱 크다. 1가구 기준은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있어야 하지만 자녀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또는 20세 이상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1가구로 인정받는다.
1가구를 구성할 수 있는 자녀에게 1주택을 증여하고 가구를 분리하면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되지 않는다. 증여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해 상속이 이뤄지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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