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유인 미수’ 60대 실형

임종인 기자

lim@siminilbo.co.kr | 2019-04-15 01:00:00

[수원=임종인 기자] 8살 여자아이를 꼬드겨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주진암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61)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과 행동, 피해자의 연령과 피고인의 말을 듣고 보인 반응 등을 종합해 보면 단순 희롱한 것이 아닌 유인 미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8년 6월 경기지역의 한 아파트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스포츠센터 버스를 기다리던 A양(8)에게 “어디를 가느냐”며 말을 걸었다.

A양이 스포츠센터 수영장에 간다고 답하자 “우리집에 최고급 수영장이 있는데 같이 가자”며 “시간 되면 내 차로 태워주겠다”고 A양을 집으로 데려가려 했다.

또한 “내 딸 하자”거나 “옆에 앉으라”고도 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양은 따라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부모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었고, 부모는 버스정류장으로 가서 이씨의 존재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와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당시 술에 취해 A 양을 말로 희롱했을 뿐 유인할 의사가 없었고, 유인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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