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19일까지 임시회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9-04-16 01:00:00

아동학대 예방·피해아동 보호 ‘시동’
조례안등 상정안건 11건 의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용산구의회(의장 김정재)는 오는 19일까지 제24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11~19일 9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1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해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는 먼저 행정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을 심의한다.

복지도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암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2019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심의하게 된다.

김정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247회 임시회에서는 주민생활과의 밀접한 다양한 안건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구민의 입장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심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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