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권한 지자체로 이양
시민일보
| 2008-04-28 19:22:58
도시계획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돼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도시계획 수립절차가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회의에서 보고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마련해 28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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