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대상 아파트 첫 감소

공동주택 공시가 2.4% 상승… 6억 넘는곳은 1만8700가구 줄어

시민일보

| 2008-04-29 18:37:52

소형 집값 껑충… 중·대형 인기 시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공동주택은 1만8700가구 감소해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이 줄어들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올해 1월1일 기준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전국 공동주택 933만가구의 가격을 30일자로 공시하고, 개별(단독)주택 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날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2.4%,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38% 각각 상승해 전체 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2.8% 상승했다.

특히 종부세 부과 기준인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30만1957가구였지만 올해에는 28만6536가구로 5.1% 감소했다.

이는 공동주택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 27만4721가구에서 올해 25만6000가구로 6.8% 감소한 반면, 단독주택은 지난해 2만7236가구에서 올해 3만536가구로 지난해보다 12.1% 증가했다.

국토부는 총가액 기준 공동주택 가격이 안정된 이유가 주로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등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에 3억원 이하 소형·저가주택의 상승률이 높은 것은 뉴타운 등 도시재생사업, 광역교통망 구축, 엑스포 유치 등 지역개발 호재의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형 아파트 오르고 중·대형은 떨어져= 올해 공동주택 공시대상은 아파트 748만 가구, 연립 45만 가구, 다세대 140만 가구 등 총 933만 가구로 전년대비 30만 가구(3.3%)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전체 공시대상의 52%(486만 가구), 지방이 48%(447만 가구)를 차지했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가 87.9%(820만 가구), 85㎡ 초과는 12.1%(113만 가구)이며, 가격별로는 2억원 이하 주택이 80.3%(749만 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6억원 초과 주택은 2.7%(25만 가구)다.

공동주택의 규모별로 85㎡ 초과 주택의 가격은 평균 1.3∼2.9% 내린 반면, 85㎡ 이하 주택은 2.9∼10.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격대별로는 3억원 이하 주택가격이 평균 3.2∼8.3% 오른 반면, 3억원 초과 주택가격은 1.6∼5.2% 내렸다.


◆강북 오르고, 강남은 하락= 지역별로는 인천 14.4%, 울산 8.0%, 전남 7.6%, 경북 5.3% 순으로 상승했고, 대구(-2.2%), 대전(-0.7%), 경기(-0.1%)는 하락했다.

서울에서는 강북(18.1%), 도봉(14.2%), 노원(13.8%), 은평(12.9%), 관악(10.9%), 구로(10.3%), 금천(10.2%) 등의 가격이 오른 반면, 강남(-1.0%), 서초(-1.3%), 송파(-2.4%), 양천(-6.1%) 등은 떨어졌다.

또 경기도에서는 시흥이 전국 최고의 상승률인 33.5%를 기록했으며, 의정부 27.1%, 양주 22.1%, 부천 오정 19.8%, 동두천 18.3% 등의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에 용인 수지(-9.7%), 과천(-9.5%), 일산동(-8.7%), 일산서(-8.1%), 수원 영통(-7.7%), 성남 분당(-7.3%) 등은 하락했다.

전국 최고가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 5차 연립주택(273.64㎡)으로 공시가격이 50억4000만원이었으며, 아파트 중에서는 강남 삼성 아이파크(269.414㎡)가 48억240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번 공시가격은 3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이의가 제기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에서 정밀 재조사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30일까지 재조정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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