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 오른 소형아파트 稅부담 작아

과표적용률 상한 적용… 5~10% 오르는데 그쳐

시민일보

| 2008-04-30 18:49:25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주로 3억원 이하의 소형주택에서 상승세를 보였지만 세부담은 그리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아닌데다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으로 인해 5∼10%로 제한돼있기 때문이다.

29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0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3억원 이하의 주택가격은 평균 3.2∼8.3% 가량 오른 반면, 3억원 초과 주택의 가격은 오히려 1.6∼5.2% 가량 떨어졌다.

이에 따라 소형 공동주택이 부담해야 할 보유세도 다소 늘게 된다. 그러나 재산세 세부담 상한으로 인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크더라도 이들 주택의 세부담은 그리 크게 오르지 않는다.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재산세 증가 한도가 5%로 정해져있으며,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50%다.

서울 노원 상계 상계주공12(41.3㎡) 고층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8200만원에서 올해 1억2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24.4% 올랐지만, 재산세와 교육세 등 보유세는 7만5600원에서 7만9380원으로 5% 오른다. 또 강남 개포 대치(39.53㎡)은 공시가격이 2억7900만원에서 3억3400만원으로 19.7% 올랐지만 보유세는 52만5000원에서 57만7500원으로 10% 오른다.


◆값 떨어졌는데 되레 세금 오른 곳도= 그런가 하면 공시가격이 떨어졌는데도 오히려 세부담이 다소 느는 곳도 있다. 이는 주택가격 과표적용률이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 50%에서 올해 55%로 높아지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지난해 80%에서 올해 90%로 높아졌기 때문.

실제 서울 금천 시흥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66.96㎡)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1억400만원에서 올해 9700만원으로 6.7% 하락했지만 보유세 부담액은 11만5200원에서 12만60원으로 소폭 오르게 됐다.

5500에 불과한 종부세 부담액이 없어진 대신 재산세 과표적용률 상승으로 인한 증가분이 더 크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주택의 경우 과표적용률 상한이 적용돼 보유세 부담이 대부분 5∼10% 오르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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