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 “누명벗어 홀가분”
서울지법, ‘강간치상 사건조작’ 손배訴 청구 기각
시민일보
| 2008-05-08 19:17:26
‘강간치상 사건 조작’을 둘러싸고 다큐멘터리PD와 법정 분쟁을 벌였던 현영(사진)이 법원이 원고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억울한 누명을 벗어 홀가분하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8일 모 방송사 PD 정모씨가 해외 다큐멘터리 촬영 중 강간을 하려 했다며 자신을 고소한 현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 98년 현영과 해외로 다큐멘터리 촬영을 다녀온 뒤 ‘강간미수(치상) 및 폭력행위 처벌에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현영 소속사측은 “현영이 억울한 누명을 벗어 정말 홀가분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자칫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한 점 부끄러움도 없었다. 이번에 법원이 정확하게 판단해 부담을 털어버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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