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부적격 감리업체 실태조사 후 퇴출키로
광역자치단체, 11월까지
시민일보
| 2008-05-08 19:30:33
건설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감리전문회사 가운데 수차례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일정기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부적격 감리회사가 퇴출된다.
국토해양부는 부실·부적격 감리전문회사의 일제정비를 위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광역자치단체는 다음달부터 11월까지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감리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 준수여부, 임원의 결격사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 여부 등 등록취소 사유 여부에 대해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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