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사에 낙태거부권”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9-04-18 00:00:00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낙태 거부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안나 산부인과 전문의는 17일 오전 c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낙태하는 일을 하려고 산부인과 의사가 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산부인과 의사는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키라는 소임을 우리 사회로부터 받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낙태 시술을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로 당연히 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낙태를 강요당하는 현실, 할 수밖에 없어서 몰려서 하는 여성들을 위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낙태죄부터 폐지되는 건 매우 걱정”이라며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 안에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그는 “저는 난임 전문의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임신하기 어려운 여성들 한명 한명의 가정에 임신과 출산의 축복을 돕는 것을 소명으로 한다”며 “만약에 법이 당연히 낙태를 해야 한다 하면 처벌받는 한이 있어도 계속 거부하면서 제가 원래 가고자 했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낙태를 거부하는 건 위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신 유지가 환자의 병을 치료하거나 생명권을 위협하는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임신 유지가 환자를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낙태를 하라는 것, 이 시술이 환자 건강에 더 해로울 수 있다면 설득하고 말릴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며 “산부인과 의사로서 낙태가 여성을 더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지, 낙태를 함으로써 여성이 더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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