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간첩활동 보도’ 언론사 명예훼손 소송서 또 패소

황혜빈

hhyeb@siminilbo.co.kr | 2019-04-18 00:00:00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을 간첩으로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박태안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이 조선일보와 TV조선, 소속 기자, 프로그램 패널 등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방송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선일보 등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등 혐의 사건 수사가 한창일 당시 방송 프로그램이나 기사에서 "이 전 의원이 북한을 위해 간첩 활동을 했다"거나 "아들에게 '주체사상을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다"는 등의 보도를 했다.

이 전 의원이 속한 지하조직이 북측과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했고, 복구된 이메일 중에는 '북한 잠수함 지원방안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보도의 객관적 근거나 취재 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악의적이었다거나 심각하게 경솔한 공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범죄혐의 내용이 국회의원이 저질렀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고 중대하므로 이에 대한 의혹을 신속히 보도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며 "실제 유죄가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고려하면 보도 내용처럼 원고가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연계돼 범죄행위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결이 맞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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