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천사 알고보니 성범죄자 형량 감형 노리고 ‘꼼수 기부’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9-04-18 21:50:00
전문가 “정보공유 카페도 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성범죄자가 자신들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성폭력 관련 사회단체에 이른바 ‘꼼수 기부’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18일 오전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일방적 후원 후 영수증을 종용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소장은 “저희 상담소 기준으로 한달에 5건 이상은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감경사유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자의 경우 이미 범죄 사실은 많이 인정된 케이스”라며 “그런데 형량을 낮추기 위해 여러 변호사들의 조력, 또 성범죄자들끼리 정보를 나누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서 형을 감경받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라는 조언을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번에 1000만원 이상을 기부하는 경우도 있고 대리로 기부해주시거나 심지어 변호사 사무실이 내주는 경우도 있다”며 “저희가 발견한 것에는 월 1만원을 내는 이런 후원회원 방식도 있는데 다 성의라고 법원이 봐주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경 양형인자 기준표가 있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반성은 존재하는 것이고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법원행정처의 입장”이라며 “여기서 정말 이게 반성이냐 하는 걸 판단할 때 일방적인 기부 후원금은 반성이 아닐 수 있다는 걸 각급 법원이 알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성범죄자가 자신들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성폭력 관련 사회단체에 이른바 ‘꼼수 기부’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18일 오전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일방적 후원 후 영수증을 종용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번에 1000만원 이상을 기부하는 경우도 있고 대리로 기부해주시거나 심지어 변호사 사무실이 내주는 경우도 있다”며 “저희가 발견한 것에는 월 1만원을 내는 이런 후원회원 방식도 있는데 다 성의라고 법원이 봐주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경 양형인자 기준표가 있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반성은 존재하는 것이고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법원행정처의 입장”이라며 “여기서 정말 이게 반성이냐 하는 걸 판단할 때 일방적인 기부 후원금은 반성이 아닐 수 있다는 걸 각급 법원이 알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