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의 피해는 막자.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
이 승 학 (인천 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시민일보
| 2008-06-23 18:51:15
사기성 범죄, 속칭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이라는 범죄로 타인을 사칭해 부정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즉시 돈을 인출해가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연간 수십억이 넘는 신종 수법의 사기범죄는 중국이나 대만 등 아시아권의 국가 간에서 많이 일어나며, 그 피해 속도는 상상할 수 없다. 송금 즉시 빠져나가기 때문에 피해를 예방하려 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정도다.
이러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기 전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예방 지식을 쌓아 후에 일어나는 피해에 대해서 미리 방지 해두자.
이 사례들을 접해보면 항상 여러 패턴이 존재한다. 그럼 다음의 나오는 내용들을 한 번 주의 깊게 생각해보고 기억하도록 하자.
전화를 이용한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요구에는 일체 대응하지 말자. 어느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주민번호나 기타 계좌번호의 전체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의 정보만 유출하지 않는 다면 간단한 예방책이 된다.
전화가 걸려 와서 현금인출기로 인도하는 금융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달리 생각해 보자. 금융기관에서 우리는 고객이다. 따라서 고객들에게 금융기관의 현금 인출기로 유도해 지시하는 곳은 없을 것이다.
거의 대부분 현금인출기로 유도를 하면 100% 보이스 피싱이라 생각하면 된다. 공공기관(경찰청, 검찰청) 등은 타인의 돈을 요구하는 일이 없다. 예를 들어 최근 접수받은 사례가 이와 마찬가지이다.
경찰청이라 사칭해 당신의 돈이 인출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다른 곳으로 송금을 지금 즉시 이체해야 한다. 이 같이 공공기관은 다음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려 하지 다른 곳으로 돈을 송금하기 위해 가상계좌에 입금하거나 금전을 이전하는 요구는 하지 않는다.
납치를 가장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즉 이런 경우는 신속히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추후에 경찰관서의 도움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 같은 예방에 의해 자신의 자금을 지킬 수가 있으며, 항상 염두하며 잊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피해를 입는 시민들은 꼭 연령층이 높은 것만은 아니다. 최근에는 20대 초반의 피해여성을 접하는 것을 보았는데 보이스 피싱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설마 내가...'라고 하며, 순간이라는 것이다.
대개 이러한 정보나 조언은 어느 정도의 주위 사람에 빠르게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끝으로 모든 시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대가를 한순간에 잃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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