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입찰공사 최저가심사기준 강화

시민일보

| 2008-06-25 19:39:20

한국토지공사(http://www.lplus.or.kr)는 최근 유가등 원자재 급등에 따른 사회적 약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 입찰 대상공사에 대하여 저가하도급등 외주를 통한 가격상승비용의 사회적 약자로의 전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최저가심사기준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강화기준은 ‘외주에 의한 자재구매, 시공제시 및 인건비 절감’등의 입찰가격 절감사유를 강력히 제한함으로써, 공사가 설계시 반영한 가격상승분을 건설업체에서 공사수주를 목적으로 가격상승분 등에 대한 비용을 하도급자 또는 현장종사자 등 사회적 약자에 전가하는 식의 불공정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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