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조성비용 인정범위 축소
시민일보
| 2008-06-25 19:39:31
앞으로 인건비 및 일부 사업과 관련이 적은 비용 등의 범위가 줄어들게 돼 공공택지 조성원가를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 항목으로 나눠 공개하고 있는 공공택지 조성원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간접비 인정범위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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