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원리금 찾아가세요”
시민일보
| 2008-07-09 19:47:11
국토해양부는 개인들이 보관 중인 국민주택채권의 상환일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원리금을 상환 받을 것을 9일 당부했다.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 각종 인·허가 및 국가기관 등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때(제1종)나 종전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분양받을 때(제2종) 매입하는 채권으로, 채권 상환일이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지만 상환일로부터 5년이 지날 경우 소멸시효가 끝나 국고에 귀속된다. 올해 중 소멸시효 완성되는 미상환 규모는 1종이 72억 원, 2종이 4억 원 가량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