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 옷 간접광고 ‘무한도전’ 경고
방통위 “상품 노출정도·빈도 지나쳐”
시민일보
| 2008-07-10 19:31:46
‘무한도전’이 징계를 당했다.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2월23일에 방송된 MBC TV ‘무한도전’을 ‘경고’조치했다.
출연자인 하하가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옷(‘죽지 않아’가 쓰여진 상의)을 입고 있는 모습을 근접촬영 등을 통해 수차례 방송한 탓이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간접광고)를 명백히 위반했으며 노출 정도도 심했다는 판단이다.
‘무한도전’은 프로그램이 끝날 때 쯤 방통심의위의 경고내용을 자막으로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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