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확대
시민일보
| 2008-07-22 19:19:18
정부가 총사업비 관리대상을 중·소규모사업까지 추가적으로 확대해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대규모 사업과 관련, 관리강화가 필요한 부분은 더욱 강화하고 부처별 자율에 맡길 부분은 위임해 조정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등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23일부터 개정.시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대상이 아닌 400억~500억 원의 신규사업과 법정시설, 국가정책으로 추진여부가 기 결정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적정사업규모와 적정비용을 간략하게 분석하는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도입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