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기 1년으로 연장
택지개발 사업시행자 초기부담 경감
시민일보
| 2008-07-22 19:20:11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이 연장돼 사업시행자들이 사업초기에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공포되고, 하위법령 및 시·도 조례 정비 등을 감안해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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