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기사댓글서 피해자 모욕… 法, 20대男 벌금 30만원 선고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19-04-23 01:00:00
[부산=최성일 기자] 회사에서 여직원이 성폭행 피해를 봤다는 내용을 보도한 언론 기사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댓글을 단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서 판사는 A씨가 댓글로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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