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제 내년 도입
시민일보
| 2008-07-27 19:32:39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및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7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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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및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7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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