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연임제한-공천제 폐지 논의해야

편집국장 고 하 승

시민일보

| 2008-07-28 16:59:52

서울시의회 김귀환 의장의 ‘뇌물사건’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28일 서울시의회에서 지방자치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예상했던 대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선거 출마자에게 정당공천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정치인을 뽑는 선거라기보다는 지역일꾼을 뽑는다는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의 난립을 막고, 공천과정을 통해 1차 인물을 걸러낸다는 의미에서 큰 반대가 없었다.

하지만 막상 공천제를 운영해보니 득(得)보다는 실(失)이 많았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 교수의 지적처럼 지역사회비전과 이슈를 중심으로 유능한 지역일꾼을 뽑아야할 지방선거가 당초 취지와 달리 중앙정당의 대리전으로 왜곡되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정당을 보고 선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만 것이다.

심지어 정당공천을 매개로 중앙정당,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의 후보자간의 카르텔이 형성됨에 따라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될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일당 독주체제가 되다보니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지방의원이 같은 정당 소속의 단체장을 견제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또 있다.

정당공천제가 도입되고, 상향식 공천제를 한다고 하니까 염려하던 종이(유령)당원, 당비대납 등의 비리가 현실적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이 2006년 1월 중순까지 적발한 선거사범이 이미 242명이며, 이 중 16명이 구속되고 94명이 기소됐다고 한다.

2002년 지방선거에 비해 2.6배가 넘는 수치라고 하니, 매우 심각한 지경이다.

이는 2888명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가 도입됨으로 인해 발생한 사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과연 이런 공천제를 그대로 두어야 하는가.

아니다.

당의가 아니라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려면 기초단체장 및 기초지방의원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그것이 오관영 사무처장의 말처럼 지방정치를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이기도 하다.

아울러 그동안 지자체장의 장기집권에 따른 전횡을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제한했던 3선연임제한 규정도 이제는 철폐되는 게 맞다.

주민소환제 등 단체장의 정치적 행위나 결정에 대해 지역주민이 책임을 묻거나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3선연임 제한규정만이 지방권력의 부패와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주민소환제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굳이 3선연임제한 규정을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비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말이다.

법조계에서조차 ‘3선연임제한’ 규정과 관련,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3선연임제한’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해 당사자가 위헌소송을 하기 전에 정치권이 알아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여야 각 정치권이 기초지자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폐지 문제와 단체장의 3선 연임제한 규정을 철폐하는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

정당의 이해나 지방정치인을 자신의 휘하에 예속하려는 중앙정치인의 욕심만 배제한다면, 이 문제는 그리 어려운 문제도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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