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취득 신고절차 간소화
시민일보
| 2008-07-29 19:36:53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외국인이 부동산 실거래 신고(‘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주택거래신고’)를 하면 따로 토지취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토지법’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6개월 후인 내년 2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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