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개발 협의기간 대폭 단축
시민일보
| 2008-08-06 19:39:25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협의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발표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협의기간이 최장 12개월에서 5개월로 줄어든다.
지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말 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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