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금동 50번지 무상양여 건의

송파구의회, 오는 20일 임시회서 상정키로

시민일보

| 2008-08-10 18:47:49

서울 송파구의회 박재범 의원 등은 오는 20일 개회예정인 제161회 임시회에서 ‘송파구 영유아 어린이 전용 복합 문화시설 건립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무상양여 건의문’ 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10일 서울 송파구의회(의장 박재문)에 따르면 현재 송파구청과 서울시는 오금동 50번지에 대한 유상매입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어린이 전용 복합 문화시설 건설과 관련, 총공사비인 285여억원 중 부지매입비에만 100억6600만원이 소요될 정도로 재정적 부담이 가중 되는 실정이다.

구의회는 가락잠실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수천억원의 이익을 발생시킨 서울시가 100여억원의 토지비용을 다시금 송파구민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다음의 3가지 상황을 들어 서울시가 마땅히 무상양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송파구 오금동 50번지 체비지는 80년대 가락 잠실 토지구획정리사업 집행 후 발생된 체비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76조의2)에 따라 ‘구획정리 사업으로 생긴 수입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구획정리 사업 지구 안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했으므로 영 유아 어린이 전용 복
합 문화시설도 공공시설로 보아 집행 잔액은 구에 환원투자 해야 함이 마땅하다.


둘째, 신설 제정된 서울시 도시개발 조례 제10조(특별회계의 용도)에 의하면 첨단 정보통신, 과학, 문화시설 등 시범적 도시 육성을 위해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치시설에 대한 사업비의 지원을 약속하고 있으며, 동법 제10조 2항은 ‘종전 토지 구획 정리 사업으로 조성된 체비지 안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체비지를 현물로 당해 도시계획 시설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이에 따라 구가 추진하고 있는 영 유아 어린이 전용 복합시설도 문화시설 및 도시계획 시설 사업으로 보아 사업비 지원이 당연하다고 할 것.

셋째, 서울시는 주민대표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2001년 4월7일 구 주민대표와 서울시장과의 면담 결과, ‘다소의 주민복지시설 사업에도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투자할 수 있다’고 문서로 약속한 점을 감안해 이 시설이 구를 대표하는 공공의 영 유아 어린이 전용 문화 복지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 시설 건립 부지에 대한 체비지를 무상양여 해 줄 것을 요구한다.

구의회는 이번 무상양여요구가 법이 정한 입법정신에도 합당하며 또 행정의 원리에도 적합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만약 이에 대한 요구가 적절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분명하게 송파구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계획이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