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체육공원에 쇼핑센터 설치 허용
시민일보
| 2008-08-10 18:48:58
국제경기장이 있는 100만㎡ 이상의 체육공원에 대형마트나 쇼핑센터 등 편익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제경기장이 있는 100만㎡ 이상 체육공원의 경기장시설 내부 또는 주차장 지하에 대형마트 및 쇼핑센터(연면적 1만6500㎡ 이하), 선수전용 숙소, 운동시설 관련 사무실 등을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00만㎡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묘지공원 제외)에 유스호스텔 설치를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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