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때 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시민일보
| 2008-08-12 18:24:39
택지개발사업때 주차장 설치의무 완화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사업자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주차장 현황 및 주민의견을 반영해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주차장 규모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전국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던 주차장 구조·설비기준도 조례로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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