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발찌’로 성폭력 없는 세상이 되길‥
김경인 (인천남부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사)
시민일보
| 2008-09-03 18:21:38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 발찌’를 채우는 위치추적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두 차례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성폭력을 가한 전과자 등의 위치를 24시간 내내, 최장 10년 동안 추적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97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세계 10여 개국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 이제야 시행되는 것은 다소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성폭력 범죄는 재범 방지가 특히 중요한 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 1만5326건 중 재범률은 50. 3%(8296건)에 이른다.
게다가 전체 피해자 중 35.6%가 어린이나 청소년이다.
전자 발찌의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플로리다주 교정국은 ‘성범죄자 100명 중 40명이 재범을 하지만 이 숫자는 경찰이 근접 감시할 경우 7.8명, 전자 발찌를 채울 경우 3.8명까지 떨어진다’는 명쾌한 연구 결과를 이미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는 국내에서도 이달부터 시행되는 ‘전자 발찌’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국 보호관찰소마다 별도의 전담요원을 배치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으로 이 제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전자 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추적 감시할 관제센터가 전국에 한 곳밖에 없다는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와 함께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도 보완점을 찾아야 한다.
이를테면 관할 경찰서에서만 공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이웃에 알리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단서 등이다.
성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잠재적이고 선량한 피해자의 안전하게 살 권리가 훨씬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번 전자발찌 제도가 성폭력 범죄 감소율의 일등공신이 되길 바라며 이로 인해 다시는 성폭력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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