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리수 마시는 학교 상수도 요금 20%를 깎아준다

서울시의회, 조례안 개정

시민일보

| 2008-09-11 18:10:20

누진요금제가 적용되는 영업용으로 분류돼 학교운영비의 큰 부담으로 작용됐던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의 상수도요금을 감면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1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채봉석 의원 외 28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안’이 최근 제175회 임시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관내 각급 학교의 상수도요금을 인하할 수 있게 됐다.

최근 학교가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써 개방됨에 따라 학교 수도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됐음에도 수도요금은 영업용으로 분류돼 있어 요금적용에 누진제가 적용되는 등 학교운영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학교 급수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까지 400억원을 투입해 수도관을 스테인리스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수기를 철거하고 냉·온수 기능이 있는 아리수 직결음수대를 사용해 수돗물을 마시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수도요금을 20%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한 것.
서울시 관내 1013개 초·중·고등학교의 월 평균 수도 사용량은 978톤으로 지난해의 기준으로 학교 평균 월 66만원 정도를 지출해 왔으며, 이는 학교 운영비의 1.8%에 해당한다.

현재 학교에는 정수기가 설치돼 있어, 정수기는 필터교체 등 월 평균 63만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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