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리수 마시는 학교 상수도 요금 20%를 깎아준다
서울시의회, 조례안 개정
시민일보
| 2008-09-11 18:10:20
누진요금제가 적용되는 영업용으로 분류돼 학교운영비의 큰 부담으로 작용됐던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의 상수도요금을 감면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1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채봉석 의원 외 28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안’이 최근 제175회 임시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관내 각급 학교의 상수도요금을 인하할 수 있게 됐다.
최근 학교가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써 개방됨에 따라 학교 수도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됐음에도 수도요금은 영업용으로 분류돼 있어 요금적용에 누진제가 적용되는 등 학교운영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학교 급수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까지 400억원을 투입해 수도관을 스테인리스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서울시 관내 1013개 초·중·고등학교의 월 평균 수도 사용량은 978톤으로 지난해의 기준으로 학교 평균 월 66만원 정도를 지출해 왔으며, 이는 학교 운영비의 1.8%에 해당한다.
현재 학교에는 정수기가 설치돼 있어, 정수기는 필터교체 등 월 평균 63만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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