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조례 제정
전용원 기자
jyw@siminilbo.co.kr | 2019-04-26 00:00:00
센터운영·평가·지도등 규정
[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의회는 '하남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질의 어린이 급식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아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도·감독 등을 규정해 어린이 급식소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 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에서도 급식지원센터의 부실운영 실태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등의 급식지원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센터의 업무와 운영 및 위탁 ▲센터 재정지원 및 공유재산 무상사용 ▲센터의 운영 평가 및 지도·감독 등이며, 특히 시장이 센터의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해 대책을 강구하고 연 1회 이상 검사 및 감사를 실시해 시정 조치를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의 식생활을 책임지는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더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시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의회는 '하남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질의 어린이 급식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센터의 업무와 운영 및 위탁 ▲센터 재정지원 및 공유재산 무상사용 ▲센터의 운영 평가 및 지도·감독 등이며, 특히 시장이 센터의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해 대책을 강구하고 연 1회 이상 검사 및 감사를 실시해 시정 조치를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의 식생활을 책임지는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더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시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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