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땐 30%나 싸다
서울도 3.3㎡당 856만원 저렴… 국토부 “분양가 인하효과 있다”
시민일보
| 2008-10-06 19:08:14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인해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가격이 그렇지 않은 아파트보다 3.3㎡당 370만원 가까이 분양가가 싼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해양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분양된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1326만원으로 지난해 평균 분양가인 1227만원보다 100만원 가까이 올랐다.
이 가운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1051만원으로 상한제 미적용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인 1419만원보다 368만원 가량 싼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1144만원, 미적용 아파트의 분양가는 1241만원으로 100만원 97만원의 격차를 보인 것보다 더 벌어진 것이다.
특히 올해 3.3㎡당 평균 분양가가 2375만원 수준이었던 서울 지역의 경우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1598만원으로, 미적용 아파트의 2454만원보다 856만원 가량 낮았다.
수도권 외 지역 역시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887만원으로, 미적용 아파트의 1136만원보다 249만원 낮았다.
국토부는 “분양가에 영향이 큰 공공택지 여부, 단지환경, 입지, 지역차 요인 및 물량 등으로 인해 평균 분양가격을 단순하게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을 비교해봤을 때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 인하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는 8월 21일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는 민간부문 주택공급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주상복합아파트의 가산비 추가 인정 및 실매입가로 산정하는 민간택지에도 가산비를 인정하는 등의 분양가상한제의 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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