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기피’ 쿨케이, 집유 2년 선고
법원, 가짜 고혈압 판정 받은점 인정돼
시민일보
| 2008-10-29 20:01:31
가짜 고혈압 판정으로 현역 군 입대를 기피한 쿨케이 등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켜 고혈압 판정을 받는 방법으로 현역 군 입대를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뮤직비디오 감독 쿨케이(본명 김도경·27)와 힙합그룹 허니패밀리 멤버 디기리(본명 원신종·29) 등 3명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현역 군 입대를 피할 목적으로 가짜 고혈압 판정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모두 유죄”라고 판시했다.
현역 2급 판정을 받은 쿨케이는 2006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브로커에게 200만원을 주고 혈압 측정직전에 다량의 커피를 마시거나 측정 과정에서 항문이나 팔 등에 힘을 주는 방법을 습득, 재검을 통해 ‘본태성 고혈압’으로 4급 공익근무 판정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역 3급 판정을 받았던 디기리와 쿨케이의 또 다른 친구 김씨도 쿨케이와 같은 방법으로 4급 공익근무 판정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