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자문 변호인단 제도’호평

구청 직원들에 법률상담… 주민들 행정신뢰성 높여

시민일보

| 2008-11-04 18:09:56

서울 양천구(구청장 추재엽)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자문 변호인단 제도’를 운영해 직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4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8월29일 4명의 양천구 고문 변호사들로 자문 변호인단을 구성, 이들로부터 각종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

자문 변호인단 소속 고문 변호사들은 순번제로 매주 1회 구청을 방문, 자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 제공받은 자료를 검토해 담당 직원과 대화하며 법률 자문을 해 주고 있다. 또 이들은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구청을 방문하거나 소송과 관련된 담당 직원과 연락을 취하며 법률 자문을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활동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동안 문서로만 이뤄지던 법률 자문보다 더욱 상세한 상담이 진행돼 해당 직원들로부터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불필요한 소송을 미연에 방지,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줄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였다.


구 관계자는 “자문 변호인단 제도 운영을 통해 법률 자문을 받은 적이 있는 직원들은 업무와 관련된 법률적 의문점을 수시로 고문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어 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자문 변호인단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찾고 보완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ji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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