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처분' 스쿨미투 연류 광주교사 9명, 인권위에 진정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19-04-29 06:00:26
교사 "인권침해·징계부당"
市 교육청 "진정 이해 안돼"
[광주=정찬남 기자]‘스쿨 미투’에 연루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징계 위기에 처한 교사들이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에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진정서를 냈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진정서 제출 상대는 A고 8명, B고 1명 등 교사 9명으로, 이들은 지난해 해당 학교에서 일어난 스쿨 미투 사건과 관련해 성 비위 교사로 지목됐지만,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형사벌과 징계벌은 다르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면 징계 사유에는 변함이 없다며, 1명에게는 파면, 5명은 해임, 3명은 정직할 것을 법인에 요구했다.
교사들은 수사 의뢰 등 과정에서 해명이나 항변할 기회 부족 등 인권 침해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이 학교 측에 징계를 요구한 A고 22명, B고 4명 등 교사 중 대부분은 교장을 통해 시교육청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도 제기했다.
감사 결과에서 적시한 사실관계가 맞지 않거나 징계 요구 수위가 지나치다는 내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구제절차를 두고 인권위를 찾아간 것은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市 교육청 "진정 이해 안돼"
[광주=정찬남 기자]‘스쿨 미투’에 연루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징계 위기에 처한 교사들이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에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진정서를 냈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진정서 제출 상대는 A고 8명, B고 1명 등 교사 9명으로, 이들은 지난해 해당 학교에서 일어난 스쿨 미투 사건과 관련해 성 비위 교사로 지목됐지만,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형사벌과 징계벌은 다르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면 징계 사유에는 변함이 없다며, 1명에게는 파면, 5명은 해임, 3명은 정직할 것을 법인에 요구했다.
교사들은 수사 의뢰 등 과정에서 해명이나 항변할 기회 부족 등 인권 침해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이 학교 측에 징계를 요구한 A고 22명, B고 4명 등 교사 중 대부분은 교장을 통해 시교육청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도 제기했다.
감사 결과에서 적시한 사실관계가 맞지 않거나 징계 요구 수위가 지나치다는 내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구제절차를 두고 인권위를 찾아간 것은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