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오왕석 기자
ows@siminilbo.co.kr | 2019-04-30 03:00:00
검사위원으로는 김운봉 의원, 조현덕 회계사, 최용일 세무사, 정성환 전 의원(제6대), 이명화 전 용인시 정보통신과장 등 총 5명이 선임됐다.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84조에 따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고, 검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 및 검사의견서를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건한 의장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면밀히 검사해주셔서 앞으로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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