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물공사, 기본급 135% 상여수당 신설해 부당지급”

박홍식 서울시의원, “부당한 신설 수당 폐지하라”강력 촉구

시민일보

| 2008-11-16 18:39:13

서울시의회 박홍식 의원은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올해 보수규정을 고친 뒤에도 기본급의 135%에 해당하는 상여 수당을 신설해 부당하게 수당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삭감된 수당을 보전해 주기 위해 다시 별도의 수당을 부당하게 신설·운영해 왔다는 것.

16일 박 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에 유급휴가일을 합한 209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면서 각종 수당에는 유급휴가일을 제외한 184시간을 적용해 2004년 7월부터 2006년 9월까지 모두 8억2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통상임금 기준 시간을 준수해 각종 수당을 지급토록 시정조치를 지시했고, 공사는 올해 2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련 보수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노사임금 협약을 준수한다’는 명목으로 다시 상여수당을 신설했다는 것.

또한 하계휴가, 생신, 제사 등 연 12일의 특별휴가를 축소한 대신 ‘시장관리수당’을 신설하고, 연월차 휴가수당 지급률을 통상임금의 100% 수준으로 축소하는 대신 ‘생활안정수당’을 만들어 총 16억4000만원의 수당을 부당 지급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지방 공기업 직원들만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전형적 모습”이라며 “부당하게 신설된 수당을 폐지하고 수당을 포함한 임금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