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시체해부·보존법률 안지켜”
박희성 서울시의원, “법률개정통해 행정낭비 줄여야” 주장
시민일보
| 2008-11-17 18:14:24
서울시의회 박희성 의원은 “서울시는 장사법에 따라 무연고 시체를 처리하고 있으나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조에 따라 연고자 확인 및 행정처리 과정에서 의과대학의 장에게 통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 2000년 이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는 실정법이 있음에도 집행을 하지 아니한 오류가 있는 대목이며 시체해부보존법을 관리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료제도과도 현황이나 실태파악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서울소재 8개 의과대학 시신수급상태를 살핀 결과 한 해 20구 이상의 시신기증이 원활히 이뤄져 해부학교실 등 의학연구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시체해부보존법의 취지가 의학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중앙정부에서 시신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서울 이외 지역의 의과대학에 대해 조사·관리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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