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中·高 교사 비전공 수업 부지기수“전입·전출, 학교간 교류통해 개선을”

최용주 서울시의원

시민일보

| 2008-11-18 17:49:37

서울시내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중 본래 전공과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과 담당교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최용주 의원은 18일 “시내 공·사립 중·고등학교의 교원현황을 분석하면서, 서울시내 중·고등학교에 전공과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가 적지 않아 일선학교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상치교과 담당교사는 공립의 경우 중학교 23곳에 34명, 고등학교 10곳에 14명이 있었고, 사립의 경우에는 중학교 37곳에 97명, 고등학교 45곳에 126명이 존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노원구에 위치한 ㅇ중학교의 경우 체육교사가 미술을 가르치고 있고, 중랑구의 ㅇ중학교의 경우에는 과학교사와 수학교사가 기술가정을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과학교사가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고등학교나 일본어교사가 도덕을 가르치는 고등학교도 있었다.

최 의원은 “상치교과 담당교사 문제는 공립학교의 경우 학교간의 전입·전출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사립학교”라면서 “개정된 사립학교법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공개전형을 통해 채용하도록 돼 있고 현재 제도 하에서는 법인의 임명권자가 다른 경우 학교간의 전입·전출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사립학교에서 과목별 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나 비전공 교원이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
현행 제도 하에서 사립학교의 상치교과 담당교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교사의 정년이나 명예퇴직으로 해당과목의 교사가 자연감소하기를 기다려야 한다.

최 의원은 “하루빨리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립학교 교사도 학교간의 전입·전출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과목별 과원이 발생하거나 재직 중인 교원으로 수업시수를 맞추기 어려운 경우 학교간의 교류를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공립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당국이 철저히 조사하여 비전공교사에게 상치과목의 수업을 진행하게 한 학교에 대해 그에 상응한 제제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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