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입주자 42% 비영세민”입주자격 심사안한 SH공사 비판
고정균 서울시의원
시민일보
| 2008-11-20 18:27:08
서울시의회 고정균 의원 20일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이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영세민 자격을 상실하거나 일반청약자들이 입주한 세대를 입주신청 대기자들(영세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시의회 3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08년 10월말 현재 2만2370세대의 영구임대주택 가운데 42.69%인 9551세대가 비영세민”이라며 영구임대주택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9551세대 가운데 5.13%인 1148세대가 일반 청약자(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할 당시 수요가 부족해 부족분만큼 영세민이 아닌 일반인이 입주)이고, 37.56%인 8403세대가 영세민 자격상실자(애초 영세민 자격으로 입주했다가 자녀가 성장하면서 소득이 생겨 영세민 자격 상실)다.
고 의원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제8조4항에 의거해 자격상실자가 거주하고 있으나 이 시간에도 자격요건에 부합해 입주를 희망하는 2168세대의 대기자가 있고, 입주하려면 평균 6개월에서 1년이나 기다려야 한다고 볼 때 이대로 지켜만 보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SH공사가 입주자격 심사 없이 계약자 명의변경을 허용 한 것과 관련, “비영세민이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데에도 SH공사가 그동안 입주 세대주가 사망한 후 나머지 세대원이 무주택 세대주로서의 입주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계약자 명의를 변경해 주었다”고 비판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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