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위자료, 이웃돕기에 써주세요”
강호동등 연예스타 60여명, 법적분쟁 훈훈한 마무리
시민일보
| 2008-11-24 16:09:34
강호동, 전지현, 송혜교 등 연예인 60여 명이 모 인터넷사이트 업체와 초상권을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 위자료 대신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부를 택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용구)는 강호동, 전지현 등 연예인 66명이 “초상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사이버 증권거래소 E사를 상대로 제기한 초상 등 사용금지 청구 소송이 “E사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및 연예매니지먼트협회 발전기금 기부로 조정이 성립됐다”고 24일 밝혔다.
E사는 연예인을 포함한 정치인, 스포츠 선수 등을 가상의 회사로 보고 해당 스타의 인기도를 주가로 표현하는 사이버증권거래소로 사이트에는 각 스타들의 이름을 포함한 신상정보와 사진이 등록돼 있다.
E사는 해당 연예인들이 지난 해 11월 “인격권 및 초상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부가 “각 연예인들에게 100만 원 씩 모두 6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 관계자는 “경제도 안 좋은 요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한 미담 사례“라며 “연예인들의 솔선수범으로 이 같은 조정사례가 늘어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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